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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월차수당 지급 명령…파장 확산
[ 2003년 05월 29일 21시 13분 ]
최근 서울남부노동사무소가 전공의 수련병원중 그동안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들에게 미지급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토록 결정함에 따라 그 파장이 전국 수련병원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전공의 신분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대법원에서 "전공의는 피교육자일 뿐만아니라 근로자에도 해당된다"라고 결정했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각 수련병원들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복지부 및 병협에 따르면 서울남부노동사무소는 최근 "전공의한테도 연·월차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결정하고, 가톨릭의료원 산하 여의도 성모병원을 비롯 이대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김안과병원, 강남성심병원, 대립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 등 7개 병원에 그동안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을 지급토록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병원들은 그동안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오면서 야간수당, 연장근무 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연·월차수당을 실질적으로는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임금명세서에 연·월차수당이란 항목을 두고 이를 지급해 왔던 국공립병원의 경우 실질적인 임금에서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병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병원들은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상태에서 연·월차수당이란 항목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해 온 반면, 미지급 병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병협이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한 결과, 약 20여개 병원이 연·월차 수당을 지급했고, 나머지 80%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임금명세서상 연·월차수당이란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전공의의 실질적인 임금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로부터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받은 이들 7개 수련병원들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일단 실태를 파악한 후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련병원 신임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공의의 신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자에도 해당된다"라며 "연·월차수당 지급문제는 각 병원장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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