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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전-조제내역서 속전속결' 고심
[ 2003년 05월 30일 00시 10분 ]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의협이 감기 심사원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29일 "현재 의료계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비롯해 의원 병실 축소, 물리치료 급여기준,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대비해 할 일이 태산이지만 처방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 과제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행정처분을 강행하면서 의료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의정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문제로 확대되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김화중 장관이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선에서 넘어가자고 의협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의 조제내역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만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한다면 회원들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발급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시민단체와 관련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내달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발급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만족할만한 절충점을 찾가기 쉽지 않고,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갈길 먼 의협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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