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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감기 심사기준 제정 움직임에 '제동'
[ 2003년 05월 30일 04시 35분 ]
최근 건정심 소위에서 감기 심사원칙을 심사기준화 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전까지는 더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심사기준화 추진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 13명은 오늘(30일) 오전 심평원을 항의 방문해 신영수 원장과 면담을 갖고, 감기 심사원칙를 심사기준화 하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신영수 원장은 "감기심사원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와의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공청회도 열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당초 방침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항의방문을 계기로 개원의협의회는 일단 의협 차원에서 건정심 소위 위원장 앞으로 "감기 심사원칙은 아직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기준화 하는 논의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 발송키로 했다.

또 내달 9일 다시 열릴 예정인 건정심 소위에서 의협 대표로 참석하는 박효길 위원이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감기 심사원칙을 기준화하려는 논의가 건정심 소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심평원과 개원의협의회간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측은 건정심 소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기준화 논의를 하고, 안하고 문제는 심평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개원의협의회측에서는 심평원이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건정심 소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느냐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에 이를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설명회 등을 통해 이미 공론화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도 "이날 회의에서 신영수 원장은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복지부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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