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LG생명과학 팩티브정을 2차 약제로 투여해야 한다. 또 한국MSD의 바이옥스정 등 4품목은 급여인정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을 개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중 세부 인정기준이 신설된 약제인 LG생명과학 팩티브정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를 투여해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다른 항생제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에 대해서는 1차약제로 인정된다.
기타 소화기관용약인 한국노바티스 젤막정은 18세 이상의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여성 환자로서,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등과의 병용투여는 곤란하며 단독요법으로 투여해야 하며,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4주후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최장 치료기간은 12주 이내이다.
이 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갈더마코리아 실키스연고는 단독 투여시 6주, steroid 연고제와 병용투여시 2-3주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1일 최대 30g 이내로 제한했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 본인부담이다.
일동제약 레날민정, 동인당제약 네프비타정 등 혼합비타민제는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이외에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
이외 콘서타 OROS 서방정, 무기질제제 페로젯주, 효소제제 패스터텍주, 항악성종양제 테모달캅셀, 아편알카로이드계제제 딜라디드정 등의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됐다.
한편 복지부는 파마시아코리아의 세레브렉스캅셀과 한국 MSD의 바이옥스정, 한국노바티스 조메타주사 등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자료실]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