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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 인상후 구입한 약도 구입약가로 인정
[ 2003년 06월 01일 06시 55분 ]
이 달부터 보험약 상한금액이 인상되기 전에 구입한 약 가운데 재고가 없어 상한금액 인상후 새로 약을 구입한 경우 분기별 약제 구입약가로 인정돼 의료기관과 약국이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급여에 소요된 매분기별 약제 구입금액을 산정할 때 상한금액 인상 이전에 구입했던 약제의 재고가 없어 상한금액 인상후 새로 구입했다는 것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증명하면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달부터 3개월간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해 정부에 신고하고 있지만 약가 인상 이후 구입한 약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 요양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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