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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없이 해도 무방"
[ 2003년 06월 01일 12시 34분 ]
심평원이 요양기관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확인심사와 관련, 사전에 요양기관에 예고할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평원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미리 통지해 심사업무가 원만히 이뤄질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현지확인심사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사전에 그 사실을 예고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법령 및 관련고시에는 현지확인을 위한 요양기관 방문시 그 사실을 사전에 예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현지확인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현지확인심사기관으로 선정된 사실 및 심사기간 등을 미리 통지해 원활한 심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의 실시여부는 현실여건을 감안해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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