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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왼손잡이'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2003년 06월 01일 11시 43분 ]
"…,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

몇 해 전 국내에서 유행한 대중가요 가사다. 이 노래는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노래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만큼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삐딱하다. 오른손잡이 위주의 세상에서 왼손잡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왼손잡이용 생활용품을 생산·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왼손잡이 편의증진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왼손잡이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안)'개정안을 마련, 한나라당 심재권·권오을 의원등 여야 의원 24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왼손잡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활보조기구 및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설치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이나 군대 등 공공기관에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 의원측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소수자에 대한 권익보호차원에서 왼손잡이들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해 이 법의 적용대상에 왼손잡이를 포함시켰다"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중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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