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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개 대형병원장 사기죄 이달 최종 판결
[ 2003년 06월 01일 14시 21분 ]
지난 97년 환자들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로 검찰에 의해 '사기죄'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 등 주요 10개 대형병원 원장들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 달 결정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10개 병원장들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내려져 대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더욱이 병원계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복지부 역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사안이 민감한 측면을 고려,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달중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병원계 인사는 "대법원도 이 문제를 가급적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적용 여부에 대한 마지막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병원계의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분이 일대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많은 병원들이 앞선 신기술 및 신재료에 의한 시술 등의 환자 적용에 신중을 기하거나 아예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남다를 전망이다.

서울지검 특수 3부는 지난 97년 11월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임의 비급여 사안을 조사, 98년 1월 2,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고 해당 병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사기죄 혐의가 부분 인정되면서 유죄가 성립됐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법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안에 관련된 인사는 당시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 삼성서울병원 하권익 원장, 한양대병원 이정균 원장, 강남성모병원 남궁성은 원장, 강동성심병원 박인헌 원장, 이대목동병원 우복희 원장, 순천향병원 변박장 원장, 중대용산병원 김세철 원장, 고대구로병원 구범환 원장, 서울 위생병원 박정식 원장 등 10명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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