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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올 병의원 세금 대폭 경감의 주역
[ 2003년 06월 02일 02시 32분 ]
지난달 31일로 마감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의협 의무이사인 고광송 이사가 고군분투해 내과, 소아과, 일반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소득세 신고액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올해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준경비율이 당초에는 약 20%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의사의 노력으로 28%대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과, 소아과, 일반과 등 기본진료 과목들은 세금을 약 30∼40%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연간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내과 의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기준경비율이 28%였을 때와 20%이었을 때 각각 내야 할 세금은 28%였을 때는 세금이 162만원(세율 27%)인 반면, 기준경비율이 20%였다면 세금은 270만원으로 약 108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기준경비율은 연간 수입에서 주요경비(인건비, 임대료, 매입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산정할 때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대로 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경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결국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의 경우 이미 과표현실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이들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의장은 이례적으로 의협 고광송 의무이사의 노고를 치하, 대의원들로부터 감사의 박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기준경비율제도는 그동안 무기장 사업자들의 경비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정해 왔던 표준경비율제도에서 경비 산정을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도입한 것으로써 인건비, 건물 임대료, 재료 매입비 등 주요경비 영수증은 꼭 챙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 주요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두지 않으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많아져 무거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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