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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학회, '맞춤 HRT' 공식 발표
[ 2003년 06월 02일 13시 39분 ]
폐경학회가 최근 '맞춤(tailored) 폐경기 여성호르몬 요법(HRT)'을 권고하는 인정기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인정기준 수정안이 심평원과 의견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HRT 임상지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산부인과학회와 폐경학회는 지난 4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심평원의 HRT 인정기준과 관련,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미 두 학회는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 "학회내 연구 TFT를 구성, 심평원의 인정기준과 차별화된 인정기준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수정 인정기준은 이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학회의 한 교수는 "HRT에 대한 WHI의 보고에 따라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학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서양의 25%가량에 불과할 뿐 아니라 5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서양과 달리 국내는 50대 이전에 발병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학회는 HRT 시행전에 병력청취나 신체검사, 선별검사 등을 시행, 결과에 따른 투여제제와 용량, 방법 등을 선택하는 '맞춤 HRT'를 시행한다면 폐경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권고했다.

그밖에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단독 투여를,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 등은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산부인과 학회의 한 교수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HRT의 재평가 방법의 불명확성이나 5년간의 투여기간 규정, 약제의 종류에 따른 기준 모호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폐경학회의 수정안에 전격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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