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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면허재등록 제도 검토팀 구성
[ 2003년 06월 02일 03시 41분 ]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 면허 재등록 제도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입장 표명을 위한 팀을 구성했다.
 
2일 대약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옥표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토팀을 구성했으며 이 검토팀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종합의견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토팀은 면허재등록 주기를 비롯 재등록 조건, 시행방안, 신임위원회 구성, 면허재등록 업무, 개설요건 강화 등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대약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업 종사자와 재취업자를 구분, 일정기간(5년, 10년) 휴직후 재취업을 할 경우 특정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재등록 조건으로는 현 연수교육(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면허재등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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