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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판독않고 판독료 청구한 병원 적발
[ 2003년 06월 02일 21시 00분 ]
일부 종합병원들이 영상진단 판독을 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판독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이 환수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이런 행태가 관행화돼 있어 심평원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본지 확인 결과 일부 종합병원들은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 영상진단 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독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평원은 최근 지방의 W대병원과 서울 S종합병원 두 곳을 현지확인심사를 벌었으며 실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판독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름 판독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상당수 필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촬영료와 판독료를 70대 30 비율로 분리하고, 판독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적발 의료기관들은 샘플링조사에서 드러난 위반비율에 따라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 개정 시점인 지난 1월 이후 급여비용이 소급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들은 진료비를 영상진단료를 청구할 때 판독소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심평원이 자료요구할 때에만 제출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진단방사선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판독업무를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런 문제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심평원은 대부분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이와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전면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판독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를 확대할지 협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측은 "몇 달이 걸리더라도 과거 필름을 판독하는 것이 실사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 현지심사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판독 교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제때 판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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