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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조제내역 의무화 발언' 약속 위반"
[ 2003년 06월 03일 14시 46분 ]
김화중 장관이 약사의 '조제내역'을 의무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현행법상 조제내역이 의무화돼 있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약속했다는 의협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복지부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화중 장관은 2일 전문지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시행하되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분규정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약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장관 발언은 지난달 13일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전 2부를 발행토록 하고 의사들이 발행한 처방전에 약사가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1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김 장관이 김재정 회장과 만나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분명히 약속했고, 전화 통화에서도 누차 확인해 왔던 사안"이라며 "현행 약사법상 조제내역이 의무화돼 있는데 도대체 뭘 의무화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협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사만 처방전 2매를 발행토록 강제화한다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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