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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2년유예 특별법안 문제 있다"
[ 2003년 06월 03일 09시 06분 ]
지난 4월말 한나라당 이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공충석 수석전문위원은 3일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먼저 특별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안의 부칙 제3조제2항에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규정은 특별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다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특별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특히 "포괄적으로 기존 특별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의 특별법 존재의미를 무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내용 중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으로 특별법안에 명시된 대통령 산하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안에 규정된 특별위원회와 지난 5월말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간 차이점은 어느 산하에 소속되느냐 하는 점과 위원회의 구성에 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관계장관, 노사단체 대표자등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정치적 입장에 따른 갈등과 주장으로 위원회 운영이 정치화·형식화 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 발전위원회는 이해관계에서 초월할 수 있는 학계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토록 돼 있다"고 밝혀 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첩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중 하나의 위원회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안 부칙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구분 계리하는 규정이 지적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이달말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재정을 각각 구분계리하고, 이후 7월1일부터는 구분계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시한인 오는 2006년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재정은 분리계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재정을 구분해 계리한다는 특별법안의 부칙 규정은 2006년까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특별법안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는 4일 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토보고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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