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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과정서 피의자 '의료권 침해' 심각
[ 2003년 06월 03일 12시 23분 ]
범죄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의료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6개월간 서울·영등포· 전주등 전국 12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 692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상을 당한 후 치료를 받지못했다'는 응답이 무려 88.5%에 달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권 침해를 보면 조사대상자 692명 중 '체포당한 뒤 아픈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피의자는 171명(24.7%)으로 조사됐다.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와 관련 27.5%만이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72.5%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피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유치장 및 구치감 구금시 특별한 배려 없이 건강한 피의자와 동일하게 취급됐다'(3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적절한 약을 제공받지 못했다'(38.0%), '약품 지급시간과 진료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12.3%), '신문장소와 방법이 건강상태상 감당하기 어려웠다'(8.2%), '신문시간이 너무 길어 건강상태상 감당하기 어려웠다'(4.7%) 순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는 피의자의 인권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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