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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15일內 지급…서면청구 30일內 심사
[ 2003년 06월 03일 16시 16분 ]
그동안 의료계 및 병협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용을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도 서면청구의 경우 현재 40일에서 '30일'로 10일이나 단축되고, EDI청구는 현행 15일대로 유지된다.

3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심재철, 권오을 의원등 총 14명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요양급여에 대한 지불기간을 '지체없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없이'란 거의 즉시란 뜻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 현실은 약 17일 소요되고 있고, 이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의 주요 요건중 하나인 지불기간이 '지체없이'와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경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 심각한 압박을 가해 경영수지 악화 및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전념해야 할 병원들이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매점 운영 등 의료외적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수지 보전과 생존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대등한 계약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험자 및 심사기관의 의무이행과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심사지연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90%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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