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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공단, 허위공문 발송 복지부 실사권 침해
[ 2003년 06월 03일 21시 00분 ]
최근 한 내과개원의는 공단으로부터 야간진료 가산료에 대한 부당청구 혐의로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중 2000만원 상당을 자진납부 명목으로 환수를 강요 당하고 있다. 또 얼마전 한 의사는 현지확인심사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인터넷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공단과 심평원의 각종 조사강화로 요양기관과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입지는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지면서 주름살만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싫든 좋든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환자를 보고 그 대가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가위질 당하고, 또 공단의 사후관리로 이미 지급된 진료비까지 환수 당하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1회] : 공단, 조사·실사 용어 남발 법적하자 없나 ?
[2회] : 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절차 과연 적법한가 ?
[3회] : 공단, 요양기관 재산 몰 수 가능한가 ?
[4회] : 공단의 자료요청권, 진료권 침해 실태
[5회] : 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 '비리의 온상' 의혹
그동안 의료계 뿐만아니라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갖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허위 공문으로 복지부의 이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행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은 엄연히 보건복지부 장관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단도 실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위(詐僞)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 정부기강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공단 모지사는 "직장 및 지역업무가 일원화되면서 각 부서의 전화번호가 바뀜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관내 전사업장, 유관기관, 언론기관, 지사 자문위원들에게 변경된 전화번호를 통지하는 공문(행지1100-185)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공문내용중 바뀐 전화번호 옆의 각 부서 주요 업무내용란에는 급여조사팀이 '진료내역통보·조회·조사·실사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적시됐다.
공단은 이 공문에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실사' 단어 뿐아니라 '조사'란 단어까지 사용했다.
공단에 실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이 공문을 받아 본 요양기관은 공단 급여조사팀에서 조사 및 실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대해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요양기관 실사권을 갖기 위해 다분히 노력해 온 공단이 법제화 이전에 편법을 동원, 마치 실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공단은 복지부만 갖고 있는 실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이를 건의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이를 법제화시키기 위해 현재 공단은 다각적인 방안들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론 의료계가 이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단의 실사권 획득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부 보건복지위 위원들간 논의되고 있는 공단에 대한 실사권 부여 방식도 현재 복지부가 행사하고 있는 현지조사 권한이 아닌 단순조사에 국한시킨 (가칭)간이실사권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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