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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판독료 '현지확인심사' 전면 확대
[ 2003년 06월 04일 03시 23분 ]
최근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영상진단에 대한 진방과전문의의 판독도 없이 판독료와 판독가산료를 청구한 병원 2곳이 적발됨에 따라 병원급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심평원은 이 문제도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 심사기준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현지 확인심사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3일 심평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영상진단 판독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을 어떤식으로 처리해 나갈지 대책을 논의중"이라며 "하지만 부당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급적용의 경우 통상 3년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 기간이라든지, 실사로 확대해 나갈지 여부는 복지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요양기관들이 진방과전문의의 판독없이 판독료와 판독가산료를 청구했을 것이란 예상은 그동안 계속 해 왔지만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 2곳을 계기로 현지 확인심사를 전면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의 질 향상은 한 진료과목만 집중 육성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진료과목들이 병행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진단방사선과학회는 4일(수)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진단방사선과는 업무 자체가 힘든일이 많은데다 수가도 낮아서 전문의 수급이 취약했던 진료과목중 하나였다.

특히 몇 년전 촬영료와 판독료가 통합되면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정체성마저 잃게 되는 현상을 초래,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올해부터 다시 판독료를 부활시킨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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