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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4일 공정위에 엠디하우스 제소
[ 2003년 06월 05일 03시 44분 ]
유비케어가 마침내 엠디하우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경영권을 둘러싼 양사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비케어(대표이사 김진태)는 지난 이사회에서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 & A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난 4일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5일 밝혔다.

유비케어에 따르면 공정위 제소의 핵심사항은 의료시장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부적절한 기업결합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 제소와 관련 유비케어는 "업계 1, 2위를 다투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시장점유율은 70%가 넘는다"며 "이런 독과점 형태는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게 되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시도는 이런 부적절한 기업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법률적 검토 결과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처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엠디하우스측은 유비케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양사의 의원용 전자차트 제품 시장점유율이 70%대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엠디하우스의 한 관계자는 "유비케어가 주장하는 시장점유율 70%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우리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사의 실제 시장점유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사간 경영권 분쟁은 공정위의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기사]"엠디하우스, 전자차트 시장독점 소지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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