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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관련 의료분쟁 73%가 '오진' 원인
[ 2003년 06월 05일 03시 24분 ]
암과 관련된 의료분쟁 10건 가운데 7건은 의사의 오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암 관련 의료 분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15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13건(73.4%)이 의사의 오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의 유형으로는 암을 다른 질병으로 진찰한 경우가 58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암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 35건(31%) ▲암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정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진단한 경우 8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오진 이외의 다른 분쟁 원인으로는 ▲암 치료나 수술후 증세 악화(24건,15.6%)▲암 재발 및 전이(10건,6.4%) ▲항암제 등에 의한 약물 부작용(2건,1.3%) ▲수술후 감염(2건,1.3%) ▲기타(3건,2%)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환자들은 위암이 31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폐암 26건(16.9%) ▲간암 18건(11.7%) ▲유방암 17건(11.0%) ▲ 대장암 15건(9.7%) ▲ 자궁암9건(5.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99년 4월 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2239건의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34.8%(780건)가 손해배상을 받은 데 비해, 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은 45.5%(70건)가 손해배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초기 진단이 어려운 암의 특성상 환자 상당수가 오진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 프로그램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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