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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판독료 부정청구 도덕성 논란
[ 2003년 06월 05일 06시 28분 ]
최근 W대병원과 S병원이 판독료와 판독가산료를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 산정기준만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심평원측은 5일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료와 판독가산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독소견서를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소견서도 작성하지 않고 판독료와 판독가산료를 받아 왔다면 부정청구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는 "현재 영상진단료가 촬영료와 판독료로 구분돼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독지도 없이 관행적으로 판독료를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도 이 같은 청구행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판독 근거를 남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응급환자 등을 수술할 때 방사선과의 판독결과를 기다릴 수 없어 임상과에서 먼저 판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일부 누락되는 것도 있다"면서 "원칙적 잣대만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행위를 보험재정과 연계해 제한하면서 병원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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