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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불법 스팸메일 방지 종합대책' 마련
[ 2003년 06월 05일 09시 25분 ]
정보통신부가 갈수록 넘쳐나는 불법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통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음란스팸메일이 국내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 지난 4일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불건전 정보와 불법 스팸메일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에는 ▲법·제도적 규제 강화 ▲민·관 핫라인 구축·운영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확보 ▲해외 불법사이트 이용대금 결제 제한 ▲음란정보 차단기술 개발·지원 ▲사업자·민간단체 자율규제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통부는 법·제도적 규제 강화를 위해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현행 처벌 규정이 스팸메일을 보내서 얻는 사업자의 이득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형벌권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검·경과 공동으로 법규 위반자를 집중 단속하고 철저한 추적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수신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옵트 아웃(Opt-out)`방식을 수신자가 미리 동의했을 때만 광고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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