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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증원 요구 관철안되면 판독료 포기"
[ 2003년 06월 05일 13시 43분 ]
대한방사선의학회는 심평원 조사에서 판독소견서 작성 규정 미준수로 적발된 것과 관련, 병원에 우선 전문의 증원을 요구하고, 불가피할 경우 판독료를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방사선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5일 학회 실무위원회 토의를 거쳐 핵심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판독소견서 부착의무화에 대한 심평원 실사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감 이사장은 "판독소견서 작성 및 비치 의무화는 학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원칙이며, 이는 국민과 의사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며 "진료의 질을 높이고 학문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학회는 심평원의 실사가 이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실사를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로 바라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저녁까지 판독해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결국 젊은 의사로부터 더욱 외면을 당할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그럴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학회는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노동강도를 증가시켜 부과 판독업무를 일부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우선 전문의 증원을 요구하고, 더 충실히 업무에 임하되 정상 근무시간 안에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근무시간외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일시적인 시간외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이 같은 근무형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학회는 "인력 보충이 어려우면 적정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판독의 진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상검사는 검사 수가에서 판독료 부분을 제외하는 업무 현실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경계했다.

학회는 "이번 실사가 자칫 진단방사선과의 잘못으로 부당청구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타 임상의와 동등한 근무여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당병원에 인력 충원 방안을 조속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심평원의 판독소견서 작성 실사가 이미 사기가 떨어져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의 과중한 업무 형태로만 전가돼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근무여건 악화로 인해 전공의 지원 동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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