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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재무회계관리·운영권, 입법화 시급"
[ 2003년 06월 09일 01시 34분 ]
지난해부터 그 주체여부와 관련, 논란을 빚어온 보건소의 재무회계제도 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조속히 입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보건소의 재무회계관리 문제는 ▲민간단체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재정 운영 적법성 여부▲진료수입의 세외 수입화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 재정관리의 지방재무회계규칙 적용 등을 쟁점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다.

오 연구원은 "예산회계제도는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훈령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의 근거법인 농특법 제 15조 3항에는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언급돼있지 않다"며 "이같은 입법적 미비가 재정운영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15조3항에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포함 ▲'보건진료소의 관리 및 재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의 15조4항 신설 등의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보건소 재정관리 운영과 관련, 보건소 사업을 국가적인 보건의료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보건소의 자율성 확보라는 두가지 원칙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일차진료의 기능을 뛰어넘어 포괄적 보건의료 제공과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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