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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제주 피부과 항소심 증인 신청
[ 2003년 06월 08일 09시 08분 ]
의협 김재정 회장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제주도 피부과 김준협 원장(김준협피부과의원)의 항소심에 증인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제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제4차 공판에서 법원은 사실조회와 향후 증인채택 범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마감했다.

법원은 또 내달 27일로 공판날자를 연기했고, 前 제주의사회 김순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의협 김재정 회장도 증인으로 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증인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의 증인 채택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5년동안 제주도에서 피부과를 운영해 온 김준협 원장은 여드름 치료건을 포함 ▲점, 사마귀 등의 치료건 ▲겨드랑이 암내제거 수술건 등 총 973건에 대한 허위청구 혐의로 작년 11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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