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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주의사항,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 2003년 06월 08일 10시 06분 ]
앞으로 일반의약품(OTC)에 표시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전문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 일반의약품의 주의사항 표기를 개선한다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 중심의 용어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부작용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이라고 적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쓰게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의학 전문용어 등으로 돼있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어려운 주의사항을 쉽게 바꿔 실제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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