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보의련' 결성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에 실형
[ 2003년 06월 08일 21시 10분 ]
법원이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의대 이상이교수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정기 전 경기도 J보건소장에게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측은 "진보의련은 공개적 보건단체로 2001년초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온 만큼 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 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이씨는 2000년부터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당시 자문교수단 일원으로 노무현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및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법원이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