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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임의대체조제한 藥 먹고 환자 입원
[ 2003년 06월 09일 03시 00분 ]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국의 임의대체조제 약을 복용하고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에 사는 가정주부 K씨는 최근 S클리닉에서 방광염 진단을 받아 집 근처 S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붇고 온몸에 두드러기증상을 보여 다음날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K씨는 가려움증이 다소 가라앉자 퇴원했지만 다음날 다시 입원해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외래진료를 받고 있다.
K씨의 아들인 J씨에 따르면 S약국은 S클리닉의 처방약 5품목 가운데 세로나정 등 3품목을 네오나제정 등으로 대체조제했고, 이들 품목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상 약사는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을 대체조제 하더라도 사후 담당 의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품목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대체조제할 수 있다.
J씨는 9일 "약국에서 약을 임의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사전동의도 받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약사는 성분이 같아 더 좋은 약으로 조제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J씨는 "환자가 약 성분을 알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 "약사가 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더구나 임의로 대체조제하면 의약분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분개했다.
대전시는 해당 약사 J씨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15일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한 상태이며, 피해자 아들인 J씨는 약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J씨는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약사가 피해자 증상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성분이 같다느니, 약값과 치료비를 돌려주겠다느니 하면서 불편한 환자를 인간 이하 취급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환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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