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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간호사, 동통완화·치료목적 마취 無면허행위"
[ 2003년 06월 09일 03시 13분 ]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동통완화 및 치료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했을 경우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마취간호사가 실시한 신경차단술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은 '의사의 지사에 따른 마취행위 실시'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고유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은 마취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서 동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마취간호과정을 통해 마취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것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면허된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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