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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 이적단체 규정은 시대착오적 유물"
[ 2003년 06월 09일 08시 27분 ]
진보의련에 대한 법원의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노동건강연대, 인의협, 보건의료노조 등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유물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냉전시대의 공포와 음습한 분위기로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조직원이 20명이 채 안되며 공개적으로 10여년 간 활동했던 조직이 '국가변란'을 꾀하려 했다는 주장이 법의 힘을 빌어 실질적 집행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신식민지라는 사회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몇 개 단어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참주선동할 수 있는 황당한 현실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실형이 선고된 의료인들은 집권당 전문위원과 국립대학교 교수요 또 보건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국가변란을 꾀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재판부의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의 판결을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은 "검찰과 사법부는 법의 이름을 빌어 자행하는 시대착오적 테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법형사재판부(재판장 황찬원)는 최근 재판을 통해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등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라고 규정, 일부 회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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