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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제특구법 시행 대응책 마련 시급"
[ 2003년 06월 09일 11시 58분 ]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의료시장 개방에 의료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의원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클리닉(www.plusclinic.com) 심형석 대표는 9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의료시장 개방의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시장개방은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의권수호의 문제이지만 경제관련 부처나 지자체에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대립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경제여건을 모두 고려한 복합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중 국내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제 23조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조항'이다.

심 대표는 "제23조 1항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개정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는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수정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진료 불가 조항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주요인으로 부각돼 재경부나 지자체의 정비 대상중 하나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곧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므로 국내 의료기관까지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법등 의료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방안으로 ▲해외의료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 의료기관이 누리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기관과 연계된 생명공학산업 적극 유치 등이 제안됐다.

그는 "해외의료기관의 경우 국내 진입 시 단독투자보다는 자본제휴나 사업제휴 등 국내 의료기관과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국내 진입을 원하는 해외의료기관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의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역 차별적인 요소를 지적해 국내 의료기관도 해외 의료기관이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연계된 생명공학 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의료기관 경영과 함께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실]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의료시장 개방의 영향 및 대응방안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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