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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조제내역서 약속 깨지면 전면투쟁"
[ 2003년 06월 09일 14시 23분 ]
의협은 복지부가 약국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지 않은 채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준법투쟁을 철회하고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9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처방전 문제를 논의한 끝에 김화중 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처방전 2매 발행을 강행하면 처방전서식위원회에 불참하고, 5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5월 이전 상황이란 의협 김재정 회장이 취임하기 이전 의료계가 주장해 왔던 '처방전 1매+∝'를 의미하며, 이는 복지부가 약사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한다면 처방전 2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 정서가 부패방지위원회의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보상제 시행, 감기 심사지침 제정, 예방접종 확대 등으로 폭발 직전에 와 있다"면서 "정부가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강행하면 1매 발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투쟁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에 대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촉구하는 압박용 성격이 짙지만 의협도 처방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사정을 시사한다.

한편 이 달 예정됐던 처방전서식위원회는 내달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 주중 복지부안을 마련한 뒤 내주중 처방전서식위를 열어 각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었지만 의협이 26일 처방전 관련 토론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그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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