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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료원, 미지정 과목 파견수련 무산
[ 2003년 06월 10일 06시 41분 ]
병원군별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가톨릭의료원이 시범사업 참여병원중 미지정 수련과목에 대해서도 2개월동안 전공의를 파견 수련시킬 수 있도록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됐다.

10일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김광태)는 2003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던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21대 7로 부결시켰다.

이와관련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윤호 이사장은 "학회 규정상 전속전문의수가 2명 이상 되지 않으면, 수련의를 배정할 수 없다"라며 학회의 규정을 무시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방사선의학회 허감 이사장도 "전공의 정원 자체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타중소병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총 9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병원군별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톨릭의료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병원중 수련과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는 병원에 전공의 1인을 2개월동안 파견수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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