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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정·불량의약품 단속 강화 천명
[ 2003년 06월 10일 00시 13분 ]
식약청이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10일 의약품제조업소의 제조·품질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제시하고 본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제조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DMF제도 활성화 B▲GMP제도 정착 ▲약사감시 주기 강화, ▲제약업소 수준인증제도 적극검토 등을 제시했다.

의약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우수의약품 수입관리기준(GIP) 규정을 마련하고 매년 전년도 수입의약품의 적정관리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불법의약품 발견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처분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혼입 포장과 부적합 의약품 출하로 인해 집단적 환자가 발생 하는등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이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중앙약사감시단을 발족하고 주사제 KGMP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31일 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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