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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醫 "조제 및 판매내역서 의무화" 요구
[ 2003년 06월 11일 03시 02분 ]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약사 조제 및 판매 내역서를 의무화하기 않을 경우 진료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가 조제내역서와 판매 내역서를 발행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시의사회는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내부공익포상금제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의사회 관계자는 "몰상식한 정부 처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가 무모한 시도를 계속 한다면 의료정책 거부는 물론 보험진료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후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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