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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등 9개과 법정 전속전문의 1명 증원
[ 2003년 06월 11일 21시 04분 ]
내년 3월부터 수련병원은 내과, 외과 등 9개 과목의 법정 전속전문의를 1명씩 추가 배정해야 한다.

또 외국 전문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전문의 1차시험 면제 혜택이 없어진다.

복지부는 오늘(12일)자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전공의의 과도한 당직근무와 진료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수련여건을 개선하고, 환자 진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수련병원의 전속전문의 기준을 강화했다.

수련병원에서 전속전문의를 증원해야 하는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 등 4개과가 현행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등 4개과가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 △신경과가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17개 과목은 현행대로 전속전문의를 1~3인 이상 두면 된다.

이와 함께 단일전문과목으로 수련병원이 될 수 있는 전문과목에 산업의학과를 추가하고, 업무상질병 외래 300명 이상, 직업별 진단 300명 이상의 환자진료실적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우리나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 그간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해 오던 것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복지부는 "외국 전문의 취득자에 대해 2차 실기시험만으로는 전문성 검증이 곤란하고, 국가마다 수련 과정과 내용이 달라 전반적 수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문의 전문과목 명칭이 일반외과가 외과로,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로, 치료방사선과가 방사선종양학과로, 해부병리과가 병리과로, 임상병리과가 진단검사의학과로 각각 변경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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