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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털서비스, 정보유출 우려없다"
[ 2003년 06월 11일 10시 42분 ]
심평원은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포털서비스는 보완장벽을 철저히 구축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환자정보 유출이나 국민인권을 침해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11일 공식 밝혔다.

11일 심평원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가 "포털서비스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환자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0일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 이같이 공식 해명했다.

심평원은 "포탈서비스는 심사기준, 청구심사진행현황 등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또 그동안 요양기관이 서면으로 통보하던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를 인터넷에서 직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사후 이의신청 업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통보해 오류를 수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포탈서비스 보안문제를 감안해 요양기관과 교환하고 있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여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제도를 도입, 정보보안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탈서비스가 개시된 지난 5월 이후에 이뤄진 일일평균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기관 청구심사정보조회 3200여건 ▲요양기관현황조회 325건 ▲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 110건 ▲각종 확인서·목록표제출 등 업무서비스가 27건이며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민원도 일일 평균 15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 관계자는 "포탈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협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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