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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16일 산별교섭 불참병원 고발
[ 2003년 06월 11일 14시 18분 ]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임단협서 산별교섭에 합의하고도 올해 산별 집단교섭 상견례에 불참한 병원을 노동부에 집단고발키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단협서 '산별교섭 쟁취'를 핵심요구사안으로 내걸고 지난 4월말부터 이달 10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산별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그러나 세 차례의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측과 산별교섭 참여를 합의한 65개 병원중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경희의료원을 비롯해 고대의료원, 가톨릭의료원, 이대의료원 등 주요 사립대병원들이 산별집단교섭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마직막 상견례를 갖고 "지난해 임단협서 산별교섭 참여에 합의해 놓고 올해 이를 지키지 않은 병원은 임단협 미이행을 이유로 오는 16일 노동부에 고발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5일까지 개별병원의 임단협 과정에서 산별교섭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산별교섭 참가 합의서'를 받아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난해 산별교섭에 합의한 병원중 지난 10일 상견례에 불참하거나, '산별교섭 참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은 노동부에 집단고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 고발 대상인 병원은 사립대병원을 포함해 30여곳에 이른다"며 "그러나 16일 이전까지 일부 병원들이 참여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고발되는 병원 수는 좀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해당병원을 단협 미이행으로 집단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각 병원들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게 된다.
노동부 노사조정과 관계자는 "단협 미이행은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며 "정확한 내용은 고발장이 접수된 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산별교섭과 관련된 단협 미이행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만일 해당병원들이 의도적으로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노동부가 이를 검찰에 송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측과 산별교섭에 합의한 병원은 26개 지방공사의료원과 17개 민간·중소병원, 동아대·영남대·조선대·한양대병원 등 4개 사립대병원, 그리고 공공병원인 원자력의학원 등 모두 48개 병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올 병원계 산별교섭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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