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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소재 대표 1인 요양기관 635곳 환수
[ 2003년 06월 12일 02시 11분 ]
현행 의료법상 의원 및 약국 대표자는 출국 또는 입원으로 인해 부재시 대직 의·약사를 보건소 및 심평원에 신고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 신고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만일 의·약사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환수조치 당하는 것 외에는 환자를 위한 사전 보호장치가 미비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12일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에 따르면 대표자가 1인인 경기 인천소재 요양기관 2637곳의 지난 2000년1월부터 2002년10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35개 기관에서 대표자가 입원 및 출국으로 부재중임에도 진료비를 청구해 2억67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기관 대비 적발기관 부당율이 24%에 이르는 것이다.

유형별 건수로는 대표자의 입원중에 31개 기관이 1298건을 부당 청구해 1618만6000원을, 출국기간중에 604개 기관에서 2만1583건을 부당청구해 2억5777만원을 지급 받았다.

적발된 635개 기관비율은 치과의원 228개(35.9%), 일반의원 193개(30.4%), 약국 133개(20.9%), 한의원 81개(12.8%)였다.

이들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은 대표자의 부재기간동안 신고없이 공중보건의, 전공의를 대직의사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원대표자 부재시 대직의사를 보건소에, 건강보험법은 약국대표자 부재시 심사평가원에 각각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보의는 병역법의 '공보의 기간동안에는 근무지역내 거주해야 하고, 그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1년 현재 전국의 요양기관수는 6만5000여개이며, 의원과 약국수가 각각 4만, 1만8천여개임을 감안할 때, 전국의 1인 대표자 요양기관의 부재중 청구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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