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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특별법안 합법"
[ 2003년 06월 11일 01시 08분 ]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지난 4월말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안)'이 초헌법적이며 위헌적 법안이란 주장과 관련 "헌법적 근거글 갖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서비스연맹 노동복지특별위원회가 법무법인 길상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 특별법안은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길상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내용을 전면 수정할 정책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며, 특별위원회 설치, 인적구성, 예산사용, 권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헌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위원장의 당연직 위원 3인 지명권에 대해 특별법의 시행령에 보충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등 7개 단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백지위임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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