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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처방·고액서면청구 병의원 정밀조사
[ 2003년 06월 12일 14시 47분 ]
앞으로 고가약 처방형태를 개선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진료비청구액이 많은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지조사 등과 연계된다.

12일 복지부의 '2003년도 약제적정성평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구분부터 고가약 처방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고가약 처방비중(전체 약품목수 중 고가약품수 비율)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8~9등급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현지조사 등과 병행키로 했다.

또 의원의 급성호흡기질환 항생제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평가군의 평균치 자료 외에 항생제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치도 함께 제시해 처방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질병은 항생제 남용 우려가 큰 급성상기도감염, 급성기관지염, 급성 부비동염 등이며, 의원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Cepha-3세대이상 항생제, Quinolone계 항생제를 대상으로 투약일수 중 중점관리대상 항생제 투약일수율 비교자료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지표는 투약일수율에서 의원 63.57%, 종합전문요양기관 46.83%이며, 처방률은 의원이 65.93%,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7.5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일괄 총량적 평가를 실시한 종합병원과 병원 중 전산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상병별 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산청구율이 종합병원 56%, 병원 40%로 낮은 점을 감안해 진료비 청구금액이 많은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약제처방을 포함한 진료형태 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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