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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원,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환영"
[ 2003년 06월 12일 12시 15분 ]
의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진보의련' 이적단체 결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에 반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은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통합, 의약분업 강제시행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밝혀졌으며 그 배후인물들은 건강보험재정파탄과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상이 전 전문위원의 진보의련 사건의 배후 인물 등 그간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검토를 실시해 그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여야 함을 천명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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