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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교과서 진료·의료소비자 주권 확대"
[ 2003년 06월 12일 13시 39분 ]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말이다.
보건의료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0.2%, 전체 병원 중 민간병원이 차지하는 비율 90%.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끊임없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반향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2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사진>가 발표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개혁 방향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 요지이다.<편집자주>

▲= 3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민간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피해가 없도록 요양병원 수가제정 및 전환자금 제공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중대형 민간병원은 질 향상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엄격한 교과서적 진료를 시행하고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주요 질병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중증질환 및 고액진료비 발생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소비자 행동지침'을 만들어 숙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강력한 의료소비자 보호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공단의 각 지사가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를 위한 상담, 진료 내용의 적정성 판단, 진료비 계산시 타당성에 대한 판단 등을 시행해 준다면 의료소비자의 주권은 큰 폭으로 복구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병원들의 이윤 추구 경향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병원 지배구조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의료수가 외에 정부가 '병상수급 조절기금'을 설치해 ▲민간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촉진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민간병원의 지역적 분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에 사용한다. 또 병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소비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만을 준다.

병원 특성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건강보험수가를 3차 대형병원, 2차 중소병원, 1차의원, 요양병원 등 그 종류별로 분리 설정하고, 의원수가는 진료 과목별로 차이를 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90% 수준에 달한 이후 '대체형 민간의보'나 '보충형 민간의보' 중 하나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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