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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보 허위청구 약사 처벌
[ 2003년 06월 13일 04시 03분 ]
앞으로 약사와 한약사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나 산재, 자보 환자의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가 건강보험법령 이외에 의료급여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위반해 약제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행정처분기준은 월평균 허위청구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정해진 약제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에도 총허위청구금액에 따라 1~10개월간 자격을 정지하게 된다.

[자료실]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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