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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밥그릇 싸움…의료기관서비스평가 지연
[ 2003년 06월 13일 23시 45분 ]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둘러싸고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입장을 달리하며 각 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어 법률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12일 복지부, 행자부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47조2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제가 지난 3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미비로 평가주체도 결정하지 못한 채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진행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관련 부처들이 제동을 걸면서,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행자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료원은 제외시키자는 주장을 펴는 등 관련 부처가 소관 의료기관들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자부는 전국의 총 34개에 달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은 이미 행자부 소관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기관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이미 평가가 진행중인 의료기관을 복지부가 또 평가하는 것은 중복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제동걸고 있는 실질적 이유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행자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영평가는 평가항목 및 가중치가 대부분 경영성과 쪽에 맞춰져 있고, 진료환경 부문에 대한 평가는 그 비중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경영평가는 사업운영, 책임경영, 의료서비스분야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지만, 그 가중치는 사업운영 분야가 80%, 책임경영 10%, 의료서비스 10%로 각각 매겨져 있어 실질적인 의료의 질 및 서비스 평가는 어려운 상태다.

행자부 외에도 국방부 및 교육부 등에서도 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에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가 평가결과를 공포하도록 돼 있어 군인병원의 경우 민간병원과 달리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군인병원들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마다 상이한 입장을 밝히며 의료기관평가에 제동을 걸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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