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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고…약국 제외 '논란'
[ 2003년 06월 13일 21시 14분 ]
오는 8월 26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에 관한 세부사항이 시행되는 가운데 판매업 규제대상에 의료기관은 포함된 반면 약국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13일 지난해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안을 공개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대상 업종으로 판매영업장을 두거나,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을 할 때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광역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별도 영업소를 두고,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 냉동식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고), 창고 등 보관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반면 약국이나 백화점·쇼핑센터, 수퍼 등이 다른 상품과 함께 건강식품을 단순 진열·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업에서 제외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설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대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구매를 유도할 수 있지만 약국은 약사법상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복지부가 건기법 하위법령 제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의 건강식품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식품 상당수가 고가제품이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하면 비급여로 전환할 우려가 있어 판매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건강식품은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직역인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요양기관에서 유통될 때에는 의약품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가 설명한대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건강식품 판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자칫 환자들이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약국 봐주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판매업자는 이같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성 조장,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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