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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환수 '적법성' 청와대에 고발
[ 2003년 06월 15일 14시 47분 ]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과정상 벌어지는 일련의 사안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및 청와대에 이에대한 불법 부당성을 호소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공단 ㄷ모지사로부터 시간외진료에 대한 가산료 부당청구 혐의로 지난 3년동안의 진료비중 약 2000만원 상당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S모의원(원장 K모씨)은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가 자진신고 형식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부당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陳情書)를 감사원 비리고발센터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청와대 비리고발센터에도 공단 이상룡 이사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관계자는 "공단에서 걷어 들이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뤄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요양급여 환수금 내용의 대부분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과 연계해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부당청구 혐의가 있다 하더라고 이를 약점으로 삼아 공단이 불법부당하게 협박 회유해 자진신고 형식을 빌어 회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얼마든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조직을 이용해 불법 탈법 위법적인 조사를 묵인 또는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과 공단은 대등한 관계이고 협력적 관계로서 공단이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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