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관지천식 흡입제등 28개 심사지침 변경
[ 2003년 06월 29일 13시 27분 ]
오는 8월부터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Nebulizer용 흡입제는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뿐아니라 응급치료시에도 인정된다.

C형간염 항체검사의 경우도 임상적으로 황달, 간촉지 등 간질환이 뚜렷히 의심되거나 간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간질환의 원인규명을 위한 경우에 한해 B형 간염검사와 동시에 시행해도 인정된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8개 심사지침을 개선,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흡입제의 경우 제형별로는 MDI (Metered Dose Inhaler), DPI (Dry Powder Inhaler), Nebulizer용 solution 형태로 구분되며, 이중 Nebulizer용은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나 응급치료시에도 인정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구강 또는 인후부근 방사선치료에 의한 타액분비장애에 한해 인정됐던 인공타액인 탈리바액의 경우 오는 8월부터는 쇼그렌증후군 투여시에도 인정된다.

아울러 초음파치료는 성장기 아동의 관절부위에 실시할 경우 골단(epiphysis)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심장 부위, 안면 부위에는 금기 (contraindication)이지만, 측두하악관절에는 치료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인정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총 28개 항목으로 20개 항목은 변경됐고, 8개 항목은 폐지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약제가 4개, 검사료 6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7개, 마취료 1개, 이학요법료 3개, 처치 및 수술료 5개, 치과 2개 등 모두 28개 항목이다.


[자료실]심사기준개선안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