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Nebulizer용 흡입제는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뿐아니라 응급치료시에도 인정된다.
C형간염 항체검사의 경우도 임상적으로 황달, 간촉지 등 간질환이 뚜렷히 의심되거나 간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간질환의 원인규명을 위한 경우에 한해 B형 간염검사와 동시에 시행해도 인정된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8개 심사지침을 개선,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흡입제의 경우 제형별로는 MDI (Metered Dose Inhaler), DPI (Dry Powder Inhaler), Nebulizer용 solution 형태로 구분되며, 이중 Nebulizer용은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나 응급치료시에도 인정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구강 또는 인후부근 방사선치료에 의한 타액분비장애에 한해 인정됐던 인공타액인 탈리바액의 경우 오는 8월부터는 쇼그렌증후군 투여시에도 인정된다.
아울러 초음파치료는 성장기 아동의 관절부위에 실시할 경우 골단(epiphysis)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심장 부위, 안면 부위에는 금기 (contraindication)이지만, 측두하악관절에는 치료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인정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총 28개 항목으로 20개 항목은 변경됐고, 8개 항목은 폐지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약제가 4개, 검사료 6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7개, 마취료 1개, 이학요법료 3개, 처치 및 수술료 5개, 치과 2개 등 모두 28개 항목이다.
[자료실]심사기준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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