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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료비영수증 미발행 행정처분 타당"
[ 2003년 06월 17일 01시 21분 ]
의료계가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제도 도입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수증 발행 의무화 입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요양기관이 가입자(환자)의 요양급여계산서 또는 세부산정내역 발급 요구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 정보비대칭성, 힘의 불균형, 환자의 의사에 대한 예속성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가 적극적으로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공단이 진료내역통보제도 및 영수증주고받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영수증 없이 수진자의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신고-확인수단이 부재하다"면서 "영수증발급이 의무화되면 이들 사업 효과를 배가해 연간 1조4천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분석은 공단이 2001년 3월 진료내역통보후 예년에 비해 월평균 청구액이 1239억원 둔화돼 연간 1조1149억원의 보험급여비를 절감될 수 있다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공익이 크고, 청구된 진료비의 진정성에 대한 검증장치 상실로 인한 폐해가 크다"며 진료비영수증발급 의무화 위반을 제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5월 영수증미발급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10월까지 만들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상태여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아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부방위 권고와 관련, 별도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심재철 의원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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