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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또 보류
[ 2003년 06월 16일 03시 15분 ]
16일(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심의끝에 보류됐다.

16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참석 의원간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엇갈려 법안 심의에 실패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월 열렸던 회의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안중 무과실 의료보상 기금 조성 주체를 놓고 일부 의원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심의를 보류시킨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인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공단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 내용을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국세청이 판단해 소득조사 등을 실시토록 법안을 대체해 통과시켰다.

한편 건보재정통합과 관련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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